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수영장입니다.
매년 설 명절만 되면, 수영장의 일부회원들의 맹목적 충성심에 의해명절 떡값을 걷어 시간제 수영강사에게 주는 실정입니다.예) 1만원 * 10명 = 10만원 수수 상황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영장의 시간제 수영강사의 신분2. 이에 따른 처벌 또는 규정이 궁금합니다.개도 홍보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설 명절만 되면, 수영장의 일부회원들의 맹목적 충성심에 의해명절 떡값을 걷어 시간제 수영강사에게 주는 실정입니다.예) 1만원 * 10명 = 10만원 수수 상황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영장의 시간제 수영강사의 신분2. 이에 따른 처벌 또는 규정이 궁금합니다.개도 홍보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이 포함되는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의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동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시간제 수영강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시간제 수영강사와의 계약관계(고용형태)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이하에서는 동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금풍등 제공자 및 수수자 간의 관계 등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 및 금품등 수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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