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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문의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국장직 및 협회직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 등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가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고,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위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현황에 조회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은 해당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을 조회하는 별도의 사이트는 없으며, 동법의 공공기관 현황은 기관별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인사혁신처,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각급 학교·학교법인 : 교육부, 언론사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