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유예기간 내 용도변경시 노인복지시설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당초 감면대상인 노인요양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유예기간(1년) 내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초 감면대상인 노인요양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유예기간(1년) 내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감면 유예기간 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민간단체 등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경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4년 9월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1차로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2차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 수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노인복지시설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노인복지시설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비록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가 당해 유예기간 내에 다시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요건을 갖추어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감면 유예기간 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