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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유발생일에 관한 질의회신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유발생일에 관한 질의회신

공식 답변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면제가 확정됨에 있어 이후에 토지상에 일부 목적 사업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취득세의 면제가 확정되기 전에 추징요건이 성립(유예기간 이후)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경과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토지부분에 대해 건축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신고납부기간(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이유

가.「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및제150조의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제112조및제131조내지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대법원(2006두11781, 2009.3.12.)에서는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전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추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의 경과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당해 사건 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경과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원고가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취득?등록세 등의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그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징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추징대상 근린생화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이 면제된 것으로 확정된 이상, 나중에 원고가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고유업무 이외의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위를 종합해 볼 때,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경과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건축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신고납부기간(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 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착공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당초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후에 당해 토지상에 일부 목적 사업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고, 당초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확정되기 전에 추징요건이 성립(유예기간 이후)하였다면 그 추징요건이 성립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가 확정되었는지 및 추징요건이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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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