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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 외국계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 업무의 등록이 가능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위「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라면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