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회사의 해외지점_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2024-11-29 에 질의한 내용의 추가문의 입니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각종 금융공사, 은행)의 해외지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선물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9 에 질의한 내용의 추가문의 입니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각종 금융공사, 은행)의 해외지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선물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해외지점이 이에 소속된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