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 및 원장님 수료식날 선물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수료식 날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께 1년동안 진심을 다해주심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픈데요 덧붙일 내용은 이 선물은 산게 아니라 집에 있는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해 재봉으로 직접만든 소소한 파우치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지도?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수료식날에는 원활한 업무, 사교, 의례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제외한 3만원이하 음식, 5만원이하 물품을 드릴 수 있다고 다른분께 답하신 내용을 보았는데1.원장님도 가능하신지2.현 시점 여전히 변동사항 없이 수료식날 제가 드리면 받으시는게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궁금합니다.

받으시고 곤란하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졸업식아니고 수료식날 위 언급한 네 분에게 드려도 1, 2번 해당사항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교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장(원장) 및 교사 등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다만, 지도·평가 업무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종업식(수료식) 날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 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에도 교육 관련 법령 및 학교 내부 규정 등에서 제한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