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대상범위(연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안녕하세요, 일반사무관리업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산운용사를 접대하는 경우가 있어 법 준수를 위해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1. 연기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 성격의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질문드립니다.2.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공기업 및 사기업)이 있다면 해당 리스트를 받고싶습니다. (기관명 혹은 기관종류)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