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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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간 상한액 400,000원 / 최대 600,000원을 사례로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or.kr/ re.kr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인원의 사례금 지급 기준은 1일 최대가 60만 원인가요, 아니면 기간과 상관없이 건당 60만원인가요? > 예를 들어, 1달 간 자문을 받았다면 이 경우 건당 60만 원을 적용해야 하나요? 혹은 1달이라는 기간이 긴 경우, 시간당 20만*4시간=80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고,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 특히, 위에서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자문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며, 상기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