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2년전) 시공사와 감독관 관계에서 시공사 대표로부터 치킨쿠폰을 받은경우
안녕하세요.저는 군부대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중입니다.오늘아침에 추석 잘 보내라며 치킨 쿠폰 두장이 문자메세지로 수신되었는대보낸분은 약 2년전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쿠폰은 총 2매이며 가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수령거부나 반환등의 링크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이쿠폰을 받은경우 어떻기 처리 해야 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