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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2년전) 시공사와 감독관 관계에서 시공사 대표로부터 치킨쿠폰을 받은경우

안녕하세요.저는 군부대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중입니다.오늘아침에 추석 잘 보내라며 치킨 쿠폰 두장이 문자메세지로 수신되었는대보낸분은 약 2년전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쿠폰은 총 2매이며 가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수령거부나 반환등의 링크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이쿠폰을 받은경우 어떻기 처리 해야 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하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