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사례금 외에 실비수준의 교통비 등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일자를 달리하여 3일간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은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20만원(40×1/2)]을 한도로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