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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초청 후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료 지급 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리랑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과업 내용 중 전문가 교육이 있는데 한국인 강사를 스리랑카로 모셔가서 3일 정도 하루 6시간씩 전문가 교육을 수행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강사료 및 체제비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규정에 따르면 상한액(150%)이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1. 6시간 외국에서 강의하는데 60만원 사례로 전문가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2. 매일 강의 내용이 다르다면 하루에 60만원 지급(60*3 = 180)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사례금 외에 실비수준의 교통비 등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일자를 달리하여 3일간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은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20만원(40×1/2)]을 한도로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