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외부강의 및 겸직

안녕하세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기관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는 없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관장 본인이 본인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타 조직의 무보수 위원으로 위촉되어 비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참석수당 있음), 별도의 겸직 신고가 필요한지, 이것 또한 본인이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무보수 비상근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며, 공직자등은 이 법(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겸직신고 대상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