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10. 대책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건

24.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등록임대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4.1.10.~'25.12.31.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과 소형 기축 주택 매입·임대등록 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26.12.31.)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2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24.3.26.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제8호에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귀하께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24.1.10.~'25.12.31. 준공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택 수 제외' 효과는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기준인 주택 수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제외(~'26.12.31.)하는 것으로, 주택 수 제외와 별개로 오피스텔은 취득 시 4% 세율이 적용됨(오피스텔 취득세율은 기존과 동일)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