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차임 월 7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액수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액수는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이며,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의 100배를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귀하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70만원이므로 귀하의 보증금액은 1억 7천만원(1억원 + 70만원 * 100)에 해당하여 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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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