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관련 출장처리 가능한지
외부강의 등 참여 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출장으로 처리하고 교통비 등 출장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예)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 평가 등 사례비는 지급합니다. 다만, 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평가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해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요청기관에서 사례비와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할 경우, 사례비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비에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