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관련 출장처리 가능한지

외부강의 등 참여 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출장으로 처리하고 교통비 등 출장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예)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 평가 등 사례비는 지급합니다. 다만, 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평가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해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요청기관에서 사례비와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할 경우, 사례비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비에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