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외부강의에 따른 원고료 지급

안녕하세요.공무원 원고료 지급에 따른 문의입니다.박물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시간씩 강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강사는 공직자(4급, 5급 공무원)이며,2시간 강의료는 총 370,000원이 지급됩니다.강의료와 별개로,원고료 1면당 13,000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최대 12매, 총 156,000원강의료와 원고료를 합하여 5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질의1.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주는데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나요?2. 만약 가능하다면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시 상한액이 있나요?3. 위의 사례에 여비(교통비)를 따로 지급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의료, 원고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