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에 따른 원고료 지급
안녕하세요.공무원 원고료 지급에 따른 문의입니다.박물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시간씩 강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강사는 공직자(4급, 5급 공무원)이며,2시간 강의료는 총 370,000원이 지급됩니다.강의료와 별개로,원고료 1면당 13,000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최대 12매, 총 156,000원강의료와 원고료를 합하여 5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질의1.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주는데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나요?2. 만약 가능하다면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시 상한액이 있나요?3. 위의 사례에 여비(교통비)를 따로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