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산단 외부강의시 신고의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ᄆ 문의사항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시 신고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의 질의응답 내용(첨부)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별도 법인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의 시 산학협력단의 경우, 각 학교마다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범위는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통계에 보고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통계 지침서(첨부)에는 "대학소속 직원(산학협력단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