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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본 게시판에서 유사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1)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위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점 질문 드리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하며, 지침에는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위 법에 따라 본 기관은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고,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였으며, '당 지침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였습니다.이 경우, '대체투자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자산운용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지침이라는 법령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게시판에 문의하였으나,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게시판 특성상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야 한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사안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그에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