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의 소속기관(국립대학교)에서 외부 초청 강사(국립대학교 소속, 부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해당 강사는 청탁금지법 제1장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교수(공무원)이며, 이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으로 이해하였으며, 시간을 초과한 금액은 상한액의 150%해당하는 금액인 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다만,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이 적용기준의 다목에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입니다.-> 해석하자면, 하루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상한액 내에는 외부강의와 관련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초청기관이 해당 강사에게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한 여비(교통비/숙박비/식비)도 이에 포함된다. 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요?다만,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말은, 강사께서 소속된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않는) 경우에는 초청기관에서 사례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실비 수준의 여비(교통/숙박/식비)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해한 바가 맞는지요?만약 초청 강사께서 '소속기관'에서 일비/식비만 정액으로 지급받고, '초청 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분개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모든 여비를 '소속기관' 또는 '초청기관'에서 지급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