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또는 내부직원) 식비 한도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3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이사회 후 비상임이사들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식비 가액 상한액이 있는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시: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 적용시 : 가액 한도 없음 (단,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였는지 등 종합적 판단 필요)2. 내부직원 (내부부서) 간 회식 시 식비 가액 상한액이 있는지요? (회식 비용 권원: 회사 자체 예산이라고 전제할 경우)(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시: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지요?(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 적용시 : 가액 한도가 없는지요? (단,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였는지 등 종합적 판단 필요)3. 다른 질의응답 게시글들을 확인해보니,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제3항 각호)에도 해당하고,직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예: 부서간 평가/감사/인사 등 직무상 직접적 관련성이 높을경우)에는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각 부서간 회의 후 회식을 할 때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 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1)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판단 시 : 3만원 이하의 음식물 허용(2)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경우 (예.
감사/인사/평가 등 업무 연관성이 직접적이라고 자의적 판단이 되는 경우) : 식사 불가능(?)(3)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아닐 경우 : 한도 제한 없음(단,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함)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