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공단 파트강사
시설관리공단에 초단시단근로자로 일하는 파트 강사에게 20명의 회원이 각 5천원의 금액을 모아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렸을때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니고 파트강사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시설관리공단에 초단시단근로자로 일하는 파트 강사에게 20명의 회원이 각 5천원의 금액을 모아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렸을때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니고 파트강사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 여기서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강사가 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한 금품등 수수(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