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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범위에의 축산물 포함 유무 근거 조문

"금품(선물)"의 범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단서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및 2호단서에서 거론된 법규에서도 축산물(육류 및 그 가공제품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신문, 기사 등에는 "금품(선물)의 범위에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축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에 유무 및 이에 근거 법 조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의 선물 가액 범위를 별도 정하고 있습니다.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은 ‘농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로 정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2조는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축산물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