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범위에의 축산물 포함 유무 근거 조문
"금품(선물)"의 범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단서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및 2호단서에서 거론된 법규에서도 축산물(육류 및 그 가공제품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신문, 기사 등에는 "금품(선물)의 범위에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축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에 유무 및 이에 근거 법 조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