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관련
참고할 만한 케이스를 찾기 어려워 질의를 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이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시 직원은 관용차를 이용하였는데, 위 사례금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공자인 외부기관에게 교통비를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외부기관은 교통비 반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위 교통비를 수령한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위반이 되는가요?질의 2) 외부기관이 교통비 반환의 수령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환하면 되는가요?질의 3)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교통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