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수 외 비전임교원 청탁금지법 대상자 여부
연구교수 외 비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연구교수 외 비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 문의하신 명예교수, 겸임 및 초빙교원 외에 비전임 교원으로 재직하는 객원교수 등이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