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법령(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제9조(임원)에 따라 선정된 이사인 경우,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이사회를 운영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정관) 1 출자ᆞ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ᆞ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운영- 제9조(임원) 1 출자ᆞ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ᆞ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