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법령(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제9조(임원)에 따라 선정된 이사인 경우,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이사회를 운영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정관) 1 출자ᆞ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ᆞ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운영- 제9조(임원) 1 출자ᆞ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ᆞ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이사가 소속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의 요청이 아닌 소속기관 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