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무보수 임원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대표이사 1인만 상임임원이고 그 외 이사/감사는 비상임(무보수) 임원인데요,청탁금지법상 비상임 임원도 공직자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비상임 이사가 기관 이사로써의 직함이 아닌 본인 본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를 하는경우에도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대표이사 1인만 상임임원이고 그 외 이사/감사는 비상임(무보수) 임원인데요,청탁금지법상 비상임 임원도 공직자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비상임 이사가 기관 이사로써의 직함이 아닌 본인 본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를 하는경우에도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사안에서 비상임이사가 요청받은 강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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