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인 건축주가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18.10)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인 (私人)인 건축주가 발주한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19-0481, 일자: 2019-12-24) 자료에 따르면,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