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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1. A학교의 비전임교원이면서 B학교의 강사인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분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4대보험을 A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비전임교원으로 보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규정되어 있는바, A학교의 비전임교원이자 B학교의 강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고 동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강사는 학교와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강사는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여러 대학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강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은 모두 강사의 소속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은 강사에 대하여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곳을 정규직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강사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학을 소속기관으로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편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대학을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강사는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학을 소속기관으로 보고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