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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외부출강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입니다.사립대학 교원의 외부출강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2022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메뉴얼(P.164)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학교의 경우 타기관 등의 외부출강은 소속기관장(총장)에게 신고하지만 이것이 곧 겸직허가 받는 것은 아닌데이런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외부출강을 위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