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요청기관과 소속기관에서 각각 여비를 명목별로 나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에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한 분이 계시나, 신문고로 답변하셨다 하여 답변을 확인할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상황>공공기관 임직원이 4시간 짜리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은 30만원을 받았으며, 요청기관으로부터 왕복 교통비를 실비로 수령했다 합니다.이 경우 우리 기관에 일비와 식비를 따로 신청하여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출장처리는 가능한 사안이며, 우리 기관에서도 출장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합니다.)<문의내용>외부강의에 대한 여비를 수령할 때1) 요청기관에서는 운임(교통비)를 수령하고,2) 소속기관에서는 일비 및 식비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