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돌봄전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부모)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학생(학부모)이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