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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청탁금지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도 교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교육공무직(경기도 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의 경우,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잘 알고있으나..;;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글 남깁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돌봄전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부모)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학생(학부모)이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