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소속기관 직원 중 국가 및 지자체(도립미술관) 관련 외부강의를 나가는 직원이 사례금을 655,000원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사례금 제한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외부강의등 신고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본 기관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건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10일이내)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신고는 1시간 초과할 경우, 최대 60만원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금 655,000원(강의수당 : 500,000원 + 실비(교통비) : 155,000원)을 받은 경우 위반 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 관련 외부강의등을 수행하였을 때, 사례금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사례금 제한 없음, 사례금 1,000,000원까지 제한 등...)또한, 총 사례금에 실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외에 원고료 등 모든 실비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신데 불구하고 항상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요청한 자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통비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외에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원고료 등 일체는 사례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