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스승의 날등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 관할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스승의 날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원에 다니는 많은 아이의 가정에서 기프트 카드 등 선물을 하였다고 합니다. 1. 일단 이런 게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제가 아는대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은 손을 놓은 건지(법이 사문화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공지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부모들이 어쩔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법이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엄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면, 기본적으로 스승의 날과 명절 전에는 이런 공지가 의무로 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이를 감독부처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생겨야 하는게 아닌가요..맘카페를 보아도 스승의 날 이전에는 학부모들의 혼란스런 질문/답변이 계속됩니다. 스승의 날/명절 이전에는 확실한 지침을 다시 한번 모두에게 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