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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스승의 날등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 관할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스승의 날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원에 다니는 많은 아이의 가정에서 기프트 카드 등 선물을 하였다고 합니다. 1. 일단 이런 게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제가 아는대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은 손을 놓은 건지(법이 사문화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공지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부모들이 어쩔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법이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엄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면, 기본적으로 스승의 날과 명절 전에는 이런 공지가 의무로 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이를 감독부처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생겨야 하는게 아닌가요..맘카페를 보아도 스승의 날 이전에는 학부모들의 혼란스런 질문/답변이 계속됩니다. 스승의 날/명절 이전에는 확실한 지침을 다시 한번 모두에게 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부모)이 교사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청탁금지법 관련 빈발질의·오해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를 통해 각급 학교 등에 전파하여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