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여비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이 소속기관이라는 것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실제 근무하는 기관을 소속기관이라고 명시하는건지 아니면 강의를 요청한 기관을 소속기관을 명시하는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사례금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출장여비는 지급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