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여비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이 소속기관이라는 것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실제 근무하는 기관을 소속기관이라고 명시하는건지 아니면 강의를 요청한 기관을 소속기관을 명시하는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사례금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출장여비는 지급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 [별표 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말하며, 이는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