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대신 숙박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사단법인이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사립대학교 총장님을 강사로 모시고자 합니다.당사자께서 강사료는 따로 안받으시고, 대신 본인과 수행원 2인에 대한 숙박 지원을 요청하신 상황인데요(총 3인),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강사료 외 숙박비 지원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로 해당규정을 준용하면 되는지 (총장님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1호 적용, 수행원은 제2호 적용 예정)2) 동 사례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저희 회사로부터 숙박을 지원받으려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숙박비 관련 지원/지급이 없어야 하는건지3) 만약 1)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 회사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