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공무직 외부강의

1.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약 50개 직종이 있음-예: 교무실무사, 급식보조, 경비원 등)도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2.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동부지도자 도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원은 각급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급 학교의 직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다만, 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까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등 나. 한편,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