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의 강의 후 식사 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에서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선생님께 1시간 동안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이에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30만원을 사례금으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려 합니다.이 경우 사례금이 40만원 까지 가능하니 식사비용은 10만원 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강연 하실 의사 선생님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에서 강연을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식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강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