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직원은 각급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급 학교의 직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까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등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대상자에게 매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