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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적용 대상 및 교육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소속된 곳은 각급학교기관입니다. 부패방지교육(법정의무교육 3가지)는 공립학교 등 공직자에 한하고청탁금지법의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학교와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범위가 공무원 등을 넘어 근로자도 포함인지, 포함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지?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청소방역근로자 등 직종이 매우 다양합니다.2) 청탐금지법 관련 교육 대상도 1)번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직원은 각급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급 학교의 직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까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등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대상자에게 매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