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숙박비 문의
안녕하세요국책연구기관에서 개최하는 1박2일 국제법 관련 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토론 관련 사례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숙박(호텔 숙박/ 숙박료 15만원/ 석식 및 조식료 10만원)을 하게 되면 1) 토론 관련 사례금을 받지 않으므로 숙박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2) 토론 관련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이상의 숙박비, 식비가 제공되므로 숙박료 + 식비를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계산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합니까?3)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이 호텔을 예약할 때와 국책연구기관에서 호텔을 예약하는 금액이 상이할 텐데 식사 및 숙박료를 어떻게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까?4) 1시간 초과의 토론을 할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 숙박료 + 식비의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만약 토론 사례금이 60만원인 경우에는 숙박과 식사 제공을 받으면 사례금 상한액 초과가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