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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시 숙박비 문의

안녕하세요국책연구기관에서 개최하는 1박2일 국제법 관련 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토론 관련 사례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숙박(호텔 숙박/ 숙박료 15만원/ 석식 및 조식료 10만원)을 하게 되면 1) 토론 관련 사례금을 받지 않으므로 숙박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2) 토론 관련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이상의 숙박비, 식비가 제공되므로 숙박료 + 식비를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계산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합니까?3)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이 호텔을 예약할 때와 국책연구기관에서 호텔을 예약하는 금액이 상이할 텐데 식사 및 숙박료를 어떻게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까?4) 1시간 초과의 토론을 할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 숙박료 + 식비의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만약 토론 사례금이 60만원인 경우에는 숙박과 식사 제공을 받으면 사례금 상한액 초과가 되는 겁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나.

(질의1,2 관련)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숙박비 및 식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 (질의3 관련)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질의4 관련)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