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여비규정에서 외부강의등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달리 정한 경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2. 적용기준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의 의뢰자로부터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 받는 경우와 관련하여,일부 소속기관에서는 여비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출장에 대한 여비와 외부강의등에서 허용되는 여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속기관 출장에서는 이코노미 항공권을 허용하나 외부기업체의 재원을 사용하는 출장에서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허용하는 식으로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외부강의등의 의뢰자가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때, 여비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출장에 적용되는 여비를 준용하여야 할지, 또는 여비규정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별도로 허용하는 여비를 적용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