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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여비규정에서 외부강의등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달리 정한 경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2. 적용기준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의 의뢰자로부터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 받는 경우와 관련하여,일부 소속기관에서는 여비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출장에 대한 여비와 외부강의등에서 허용되는 여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속기관 출장에서는 이코노미 항공권을 허용하나 외부기업체의 재원을 사용하는 출장에서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허용하는 식으로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외부강의등의 의뢰자가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때, 여비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출장에 적용되는 여비를 준용하여야 할지, 또는 여비규정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별도로 허용하는 여비를 적용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별표 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