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리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 세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1. 우리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재단 소속 직원에게 심사, 평가 등의 회의에 참석을 요구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참고로 사무공간은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2. 이 경우 사례금(대가)의 지급 및 수령 가능여부3. 사례금(대가)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나.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귀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개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심사, 평가 등의 회의 참석이 위 ‘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2 관련) 문의하신 회의 참석이 ‘가’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2] 이내의 사례금 수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질의3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