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 대상 여부
(학) 건국대학교건국유업. 건국햄 위 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학) 건국대학교건국유업. 건국햄 위 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별도의 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