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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대상 여부

외부강사로 서울시립대 외래연구원을 모시려고 합니다.의회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상태시고, 현재는 시립대학에서 외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대학의 외래연구원이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여부에 대하여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바,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